대법원, “승낙 있어도 고통 주는 안수기도는 불법” _라스베가스 카지노로 가다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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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통을 주는 안수기도는 피해자 측이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1부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5살 방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체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른 것은 병 치료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, 마치 치료행위인양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힘을 행사해 상해까지 입혔다면 피해자 측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 김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방 씨는 지난 2006년 안수기도 명목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인 A 씨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앞서 1.2심 재판부는 A 씨의 어머니가 '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'는 각서에 서명하고, 안수기도의 대가가 헌금 5만 원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춰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며 방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